[안내] 2025년 학부생 대상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실시 안내(법정의무교육)
1. 관련: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54조(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)
「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」제50조(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)
2. 본교는 위 법령에 근거한 의무교육 대상기관으로 아래와 같이 2025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(사이버캠퍼스 온라인 교육)을 실시하오니,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해주시길 바랍니다.
3. 2025년 부터 이수율 향상을 위해 단과대학 주최 학생 행사 등 각종 오프라인 행사 진행 전 예방교육 콘텐츠 상영도 교육 이수로 인정할 예정입니다.
행사 종료 후 붙임의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학생지원팀 이메일(student@ewha.ac.kr)로 송부해 주시면 이수 처리 진행할 예정이오니,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가. 교육대상: 학부 재학생
나. 교육명: 「2025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」
다. 교육기간: 2025. 4. 1.(화) ~ 12. 31.(수)
라. 사이버캠퍼스 교육방법
1) 사이버캠퍼스 접속(포털아이디로 로그인) 과정명 선택 후 동영상 3편 수강
※ 사이버캠퍼스 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/태블릿 PC에 다운받은 후 교육이수 가능
2) 수료조회: 강의실 홈메뉴 [성적/출석관리]→[학습진도현황]에서 확인
3) 수료증 출력: 비교과과정 → [수료확인] → [수료증 출력]
마. 오프라인 행사 예방교육 콘텐츠 상영
1) 오프라인 행사 전 예방교육 콘텐츠 상영도 교육 이수로 인정
2) 교육일지 작성하여 학생지원팀 이메일(student@ewha.ac.kr)로 송부
- 회신 기한 : 2025. 12. 31.(수)까지
바. 문의
1) 기타 교육관련 문의 : 학생지원팀(2055)
2) 사이버캠퍼스 관련 문의 : 교육혁신센터(3202).
붙 임 : 법정의무교육 2025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일지 1부. 끝.